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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봐요

by 면지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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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매월 열심히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으시면서도 그 일부를 국민연금의 일부로 내고 계실텐데요.

올해의 경우 1957년생, 즉 62세가 되신 분들이 열심히 낸 연금보험료를 노령연금으로 돌려받으실 때 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노령연금(국민연금) 신청 방법'입니다.

 

 

 

올해 62세가 되신 분들의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본인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으며 2. 국민연금보험료를 최소가입기간인 10년간 납부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필요한 서류 구비 후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

 

2.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하여 직접 공단 직원이 방문

*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거나 국민연금 지사 번호로 전화

 

3.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청구

 

4.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으로 청구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

 

개인서비스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개인서비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inwon.nps.or.kr

 


 

그렇다면, 필요한 구비서류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 청구서 -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가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보통 지사에 방문하시면 직원분들이 작성해야 할 부분을 체크해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성해야 할지 말지 모르겠다면 방문해서 작성하시는게 편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app/info/resources/info_resources_02_02.jsp?seq=171&cPage=1&cat=DEM&fId=pds&SK=TT&cat=DEM&numOfRows=10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본인명의 예금계좌 - 국민연금 안심계좌의 경우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이 때, 반드시 (상세)본으로 뽑아오셔야 합니다. 

* 집 근처 동사무서에서 뽑거나,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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