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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군복무크레딧'에 대해 알아볼게요.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6개월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됨으로써 노후에 받을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때, 6개월치의 연금 보험료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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