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취직을 하고나서 연말정산 공부를
조금(얕게) 해본 결과,
'월세공제'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월세세액공제는 1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지급
월세의 12% 세액공제됩니다.
만약,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지급 월세의 10%가
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연간 낸 월세가 750만원 초과시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고 하네요.
이 말인 즉슨,
연봉 7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분들은
월세액 공제를 못받습니다.
월세공제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고
본 포스팅의 목적인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 등 워낙 사건이 많아
전셋집을 구하는게 두려워서
나름 제 동네에서 맘에 들었던
저렴한 월셋방을 하나 구해서 살고 있는데요.
기존에 살던 본가에서 새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ㅜㅠ
8월 말에 들어갔으나
한달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전입신고는 보통 입주하고
2주 이내에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 달이 지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찾아보니
과태료를 5만원까지 물 수 있다는게
법 규정이지만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처럼 전입신고를 2주 내에 못하셨더라도
그 사실을 안 시점에 빨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동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본인 공인인증서만 준비돼 있으면
인터넷으로 빠르게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https://blog.kakaocdn.net/dn/bB1KiN/btqJ3iKtnKN/c0dRGXeWTMjfrPJgJlgM3k/img.png)
![](https://blog.kakaocdn.net/dn/6CBFP/btqKfpVklqb/GPkfzkITMumYhK6udp7suk/img.png)
로그인 할 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아이디로 로그인 하고 등록을 해야
로그인이 됩니다.
그러니 결국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ㅎㅎㅎ
전 이미 아이디가 있었어요.
![](https://blog.kakaocdn.net/dn/xmerk/btqJ0o5vwOe/ePcKD0dKPKEpun3AqgRi2k/img.png)
이후에 민원 신청을 자주 하실 분들은
회원가입-로그인 후에 위 방법대로
공인인증서 등록 해두시면
로그인이 편하긴 할 듯 합니다.
전 귀찮아서 바로
전입신고 창으로 넘어갔어요 ㅎㅎ...
![](https://blog.kakaocdn.net/dn/cEHvZg/btqJ92GFDii/W1GK51hJeHdRwodfN7Dhkk/img.png)
전입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방문 두가지입니다.
본인,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데
지금 하는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네요.
그리고나면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쫙 뜹니다.
한번 정독하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eKZvO5/btqKbWTGwrp/oKKhSI8Tu6dzMh40MaBIy1/img.png)
![](https://blog.kakaocdn.net/dn/EdS82/btqJ1LsDgym/wmWjnZYfkOEhdYJTAkpul1/img.png)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신청시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50cHZ/btqJ4GK7ywI/QNOAK46egSQJj2Fwh6VYpK/img.png)
그렇게 유의사항을 읽고 나면,
전입신고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신청인정보 확인인데요.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름과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개인정보라 그림판에서 지웠습니다 ㅎㅎ
확인만 하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ilmNt/btqJ3iKuuUG/MhCUlMWry5D5KPthzmur4k/img.png)
그리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눌러보니 꽤 여러가지이더라구요.
전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첫번째 사유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전입신고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입력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3tj18/btqJ6b5cld2/0vDRWS6NKfamMfN9owNpZ1/img.png)
기존에 살던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주소조회'를 누르니
공인인증서 인증하는 팝업이 뜨더라구요.
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알아서 기존 주소가 뜨더라구요.
![](https://blog.kakaocdn.net/dn/rbAGS/btqJ4GYNuSw/H2qz2H3HaOBGkWkPazrwc1/img.png)
그 다음은 이사가는 사람 선택입니다.
가족들의 명단이 알아서 뜨는데,
여기서 저는 제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자녀(신청인)'에 체크를 해줬어요.
여기서도 입력하는 것없이
체크만 하면 끝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oUt6L/btqKdEL99uN/umC2oPF6bF7kD4a6JnhxC0/img.png)
마지막으로 3단계 '이사온 곳' 입력입니다.
여기서는 직접 입력을 해줘야 하는데요.
![](https://blog.kakaocdn.net/dn/bEwe5O/btqJ1LGj6BJ/5Z1KDTZiiz4KuVqRh0WKZ0/img.png)
주소는 도로명.건물명으로
검색해달라고 했는데
전 지번주소로 검색했는데도
알아서 도로명이 뜨더라구요.
주소는 틀리지 않게
꼭 한 번 더 확인해봅시다!
![](https://blog.kakaocdn.net/dn/dSJciM/btqJ6bRO7Hy/IgejrVXboPF5HrRsKppV4k/img.png)
그리고 주소를 입력한 후에
'다가구주택'여부를 체크해줘야 하는데요.
다가구주택에 대한 설명도 나와있습니다.
최대 19가구까지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주택으로,
최대 층수는 3층이라고 하네요.
제가 사는 곳은 훨씬 가구수가 많아서
아님을 체크해줬어요.
![](https://blog.kakaocdn.net/dn/WfdZw/btqKfpOLZda/ESFzTvC5hIDYHBYm5KFLz0/img.png)
그리고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사간 곳에 누가 이미 살고 있는 경우(배우자,친척,가족 등)
아래걸 선택하면 되구요.
혼자서 나가사는 경우
첫번째 빈집으로 이사를 선택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MGYlT/btqJ8grOcR9/eA8lDkYvftpa0rTS6OM3C0/img.png)
'빈집으로 이사'를 선택할 경우
따로 쓸 것이 없지만
만약 이미 세대주로
누군가 새 집에 있는 경우
위 사진처럼 세대주 성명을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핵심과정은
3단계로 끝이 났는데요.
그 아래에는 부수적인 부분들이 뜹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cPf4Z/btqJ8eANTKZ/cTRW6BYyhxhBKR4DoUCbck/img.png)
3가지인가 떴었는데,
그 중 하나만 캡처해왔어요.
우편물을 받는 주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신청입니다.
전 주기적으로 우편물 받는 것이 딱히 없어서
본가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게 내비뒀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오고 있거든요 허허..
![](https://blog.kakaocdn.net/dn/bFzzqp/btqKbXytUdH/nudCLskrxgqccCfEhFp4k1/img.png)
자~ 이 창이 뜨면 전입신고가 정말 끝난거에요 ㅎㅎㅎ
신청내역에 들어가보면
'처리중'이라고 뜨더라구요.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주민등록등본을 뗐을 때
기존에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
이제는 따로 뜬다고 하더라구요.
이후에 혹시 모르니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잘 처리됐는지만
확인해주면 끝일 것 같습니다!
설명을 길게 써놔서 그렇지 전입신고 과정은
상당히 간단한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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