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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자

by 면지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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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취직을 하고나서 연말정산 공부를
조금(얕게) 해본 결과,

'월세공제'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월세세액공제는 1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지급
월세의
12% 세액공제됩니다.


만약,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지급 월세의 10%가

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연간 낸 월세가 750만원 초과시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고 하네요.

이 말인 즉슨,
연봉 7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분들은
월세액 공제를 못받습니다.

 

월세공제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고

본 포스팅의 목적인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 등 워낙 사건이 많아
전셋집을 구하는게 두려워서

나름 제 동네에서 맘에 들었던
저렴한 월셋방을 하나 구해서 살고 있는데요.

 

기존에 살던 본가에서 새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ㅜㅠ

8월 말에 들어갔으나
한달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전입신고는 보통 입주하고
2주 이내에 해야하는 부분
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 달이 지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찾아보니
과태료를 5만원까지 물 수 있다는게
법 규정이지만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처럼 전입신고를 2주 내에 못하셨더라도
그 사실을 안 시점에
빨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동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본인 공인인증서만 준비돼 있으면
인터넷으로 빠르게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로그인 할 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아이디로 로그인 하고 등록을 해야
로그인이 됩니다.

그러니 결국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ㅎㅎㅎ

전 이미 아이디가 있었어요.

 

 

 

이후에 민원 신청을 자주 하실 분들은

회원가입-로그인 후에 위 방법대로
공인인증서 등록 해두시면

로그인이 편하긴 할 듯 합니다.

전 귀찮아서 바로
전입신고 창으로 넘어갔어요 ㅎㅎ...

 

 

 

전입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방문 두가지
입니다.

본인,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데

지금 하는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하네요.

 

그리고나면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쫙 뜹니다.

한번 정독하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신청시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그렇게 유의사항을 읽고 나면,
전입신고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신청인정보 확인인데요.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름과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개인정보라 그림판에서 지웠습니다 ㅎㅎ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눌러보니 꽤 여러가지이더라구요.

전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첫번째 사유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전입신고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입력입니다.

 

 

기존에 살던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주소조회'를 누르니

공인인증서 인증하는 팝업이 뜨더라구요.

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알아서 기존 주소가 뜨더라구요.

 

 

 

그 다음은 이사가는 사람 선택입니다.

가족들의 명단이 알아서 뜨는데,
여기서 저는 제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자녀(신청인)'에 체크를 해줬어요.

여기서도 입력하는 것없이
체크만 하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이사온 곳' 입력입니다.

여기서는 직접 입력을 해줘야 하는데요.

 

 

 

주소는 도로명.건물명으로
검색해달라고 했는데

전 지번주소로 검색했는데도
알아서 도로명이 뜨더라구요.


주소는 틀리지 않게
꼭 한 번 더 확인해봅시다!

 

 

 

그리고 주소를 입력한 후에
'다가구주택'여부를 체크해줘야 하는데요.

다가구주택에 대한 설명도 나와있습니다.

최대 19가구까지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주택으로,

최대 층수는 3층이라고 하네요.

제가 사는 곳은 훨씬 가구수가 많아서
아님을 체크해줬어요.

 

 

 

그리고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사간 곳에 누가 이미 살고 있는 경우(배우자,친척,가족 등)

아래걸 선택하면 되구요.

혼자서 나가사는 경우
첫번째 빈집으로 이사를 선택합니다.

 

 

 

'빈집으로 이사'를 선택할 경우
따로 쓸 것이 없지만

만약 이미 세대주로
누군가 새 집에 있는 경우

위 사진처럼 세대주 성명을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핵심과정은

3단계로 끝이 났는데요.

그 아래에는 부수적인 부분들이 뜹니다.

 

 

3가지인가 떴었는데,
그 중 하나만 캡처해왔어요.

우편물을 받는 주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신청입니다.

전 주기적으로 우편물 받는 것이 딱히 없어서

본가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게 내비뒀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오고 있거든요 허허..

 

 

 

자~ 이 창이 뜨면 전입신고가 정말 끝난거에요 ㅎㅎㅎ

신청내역에 들어가보면
'처리중'이라고 뜨더라구요.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주민등록등본을 뗐을 때

기존에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
이제는 따로 뜬다고 하더라구요.

이후에 혹시 모르니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잘 처리됐는지만

확인해주면 끝일 것 같습니다!

 

설명을 길게 써놔서 그렇지 전입신고 과정은

상당히 간단한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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