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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by 면지 201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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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ㅎㅎ 빨래가 다 돌아가서 널어놓고 다시 책상에 앉았는데 그 사이에 땀이 났네요. 진짜 여름이긴 한가봐요.. 제 방에서 창 밖이 보이는데 비가 쏟아졌다 안왔다 변덕도 부리구요. 종잡을 수 없는 날들이에요.

이전 글들을 보시면 제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인턴을 했다는 수기를 썼었는데요. 인턴 기간동안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약 4개월간 연금 보험료를 냈어요. 그리고 인턴 기간이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더라구요.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거였어요.

 

 

 

인턴할 때 자주 봤던 초록색과 캐릭터까지 ㅎㅎ 저번주까지만 해도 출근한 것 같이 기억이 선명한데, 벌써 한 달이 지나있다는 것이 무섭기도 하면서 놀랍네요.

 

 

 

우편물의 제목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였어요! 제목을 보고 대충 눈치를 챘는데요. 제가 4-5개월간은 보험료를 내다가 인턴이 끝나고 소속이 없어졌기 때문에(실직),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이어서 보험료를 낼건지 여부를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번째로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 작성란'이라고 쓰여있죠. 저는 현재 어느 회사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고, 만약 제가 퇴사 후 자영업을 한다면 1번에 소득과 함께 작성하면 되겠죠.

 

 

사업장 가입자(회사의 직원, 사장)의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보험료의 반인 4.5%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본인은 급여의 4.5%만을 내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오롯이 9% 보험료를 전액 지불해야 해요.

 

 

 

자, 그러면 저는 1번도 아니고 2,3번을 볼게요.

2번의 경우는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분'

3번의 경우는 '가입대상이 아니신 분' 인데요.

3번의 가입대상제외 사유번호 3번을 보시면 '27세 미만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있는 분은 제외)'라고 쓰여있어요. 전 현재 25살이지만 연금인턴으로 근무하면서 5달치의 연금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3번 유형이 아니네요.

즉, 2번의 납부예외 신청에서 납부예외신청 사유번호- 1. 실직 이겠네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퇴사 후에 국민연금에 대해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본인이 9%의 보험료를 모두 내거나,

아니면 저처럼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거에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연금공단에 제출해도 되지만, 뒷면에 보니 안내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네요. 즉, 3개월 이후에는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가 되는거죠.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이 얼만지도 나와있네요. 인턴 월급이라 2백이 넘지는 않았지만, 약 80만원 가량을 냈네요.

또한, 저는 한번의 퇴사 경험도 있는데 그 때는 연금공단 측에서 알아서 퇴사 여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주셨었어요.

지금까지 퇴사를 하면 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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