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몇 달 전에 재산세를 낸 것 같은데, 또 고지서가 하나 날라왔더라구요.
저는 집이 없어서 재산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은행 방문이 어려우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모바일로 납부를 대신 해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날라온 재산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상 재산 소유자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네요.
대부분 아파트 소유자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도 아파트 소유 재산세를 냈는데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 두번에 나뉘어 50%씩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에 냈음에도 2달만에 금방 고지서가 날라온거죠.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구요.
고지서에 그 세율과 계산법이 자세하게 나와있더라구요.
저희는 굳이 계산해보지 않고,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입금했습니다ㅎㅎ
저는 은행 어플을 통헤 '지방세입계좌'로 입금을 했는데요.
방법이 다양하더라구요.
자동이체.전자고지.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이 있구요.
다만, 자동이체나 전자고지의 경우 건당 150건이 공제된다고 하네요.
은행어플로 이체시 수수료도 없고, 평소 이체하는 것처럼 하면 돼서 간편해요.
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요.
은행 어플에서 이체에 들어가면, 은행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쭈욱 내리면 가장 아래에 '지방세입'이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구 입금하시면 돼요!
금액도 알아서 적혀있기 때문에, 입금만 하면 됩니다 ㅎㅎ
그리고 지방세 납부방법도 자세히 나와있떠라구요.
은행에 직접가서 납부를 해도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건 어렵죠.
가상계좌/ARS(1599-7200, 1661-7200)/신용카드/인터넷/모바일 납부가 있네요.
개인적으로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은행 어플로 입금하는 것이 젤 편한 것 같아요.
납부기한 내 세액이 있었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 못할 때 가산금이 붙은 세액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 까먹지 않고 내시는게 좋지만
내지 않는 경우 가산금이 3%가 붙는다고 합니다.
만약 그 체납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0.75%
더 추가된다고 하네요.... 까먹지 말구 바로바로 입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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