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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택배, 병원, 관공서 영업여부

by 면지 202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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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1일은 바로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이 연휴에 끼어서 쉬는 회사도 있고, 안 쉬는 회사도 있더라구요.

안 쉬는 경우에는 연차를 써서 연달아 쉬려고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연휴가 긴만큼 이 때, 은행.관공서.택배 휴무 여부를 궁금해하시더라구요.

우선 택배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 쉴 때도 바삐 움직이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ㅜㅜ

다만, 우체국은 예외로 창구는 정상 운영하지만 일반.특수우편물 관련 업무는 쉽니다.

외부 택배업체와 계약한 일부 지역 우체국만 택배업무를 합니다.

또한,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공서와 공공기관도 정상 운영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하니 방문 전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 분들의 경우 평일 점심시간이 아니면 방문하기 어려운 은행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구요.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일부 지점만 운영됩니다.

법원.검찰청.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과 공항.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등이 일부 정상 운영됩니다.

신한은행은 법원,검찰청 입점 영업점 47곳, 시.도 금고 영업점 25곳이 정상적으로 엽니다.

지점별로 최소 인원만 출근하구요.

 

KB국민은행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구 금고 6곳이 정상 영업합니다.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 2층 서울역환전센터도 마찬가지이며, 환전 업무만 하는 곳입니다.

하나은행.우리은행은 각각 지자체 금고와 법원 등 전국 5개, 23개 점포에서 영업을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예.적금, 통장 개설 등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무 관련 수납. 공채 매출대행. 공탁금 같은 법무자금 수납 및 지급 업무 정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미리 전화 후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의료기관 중 대형병원은 대부분 정상 진료를 하지만, 병원별로 휴무에 들어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응급의료포털' 사이트를 통해 진료 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병원과 약국은 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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