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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by 면지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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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에요! 오랜만에 국민연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포스팅해보는 것 같네요 ㅎㅎ 최근에 자격증 공부랑 자기소개서 작성으로 국민연금 이야기에 대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국민연금의 성격 중 하나가 '강제성'인 것처럼, 소득과 연령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보험료를 매월 꼬박꼬박 내고 계실거에요. 하지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의 4.5%를,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9%를 내는데 이 금액이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가 있답니다.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업종 증명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월 보험료가 87,300원 이상이면 월 43,650원을, 월 보험료가 87,300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월평균소득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무려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부르며, 근로자 보험료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자(사장님)가 부담하는 금액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90%, 그 외의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40%가 지원됩니다. 

사용자(사장님)의 연금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 보험료의 반을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에 대해선 지원이 안됩니다. 또한, 월평균소득 210만원 미만 근로자여도 재산, 종합소득이 아래의 고시금액 이상이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 종합소득 연간 합이 2,520만원 이상인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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