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전산세무 2급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면세와 영세'파트를 배웠는데요. 면세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 영세는 영프로의 세율을 매기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더라구요. 근데 생각해보면 영프로의 세율이라는 건 결국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뜻인데, 왜 나누어서 다르게 설명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면세는 조세의 전부에 대한 납무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비과세제도와는 구별이 됩니다. 면세제도의 예는, 기초생활필수품(수돗물,연탄,위생용품 등),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도서.신문.잡지 등 문화관련 재화와 용역이 있습니다.
영세는 매출금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영세는 다른말로 완전면세제도라고도 불립니다. 세금부과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을 0%로 적용합니다. 세금을 안낸다는 점은 면세와 동일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출하는 재화, 국외 제공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이 있습니다.
재화를 수출할 때,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B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가 수출하는 물건을 공급해주는 업체라면 사실상 B라는 회사도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을 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세와 영세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세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 면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영세는 매출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그 물건을 사올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되는 완전면세 형태입니다.
하지만 면세의 경우, 매출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만 매입세액은 부담하게 됨으로써 불공제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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