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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금 감소 및 자부담 발생 규정변경내용

by 면지 201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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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에요!

취준생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무직이어도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재직자)여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국민연금공단 인턴을 할 당시에 같이 인턴을 했던 언니를 통해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게 됐어요.

한창 공기업에 대해 관심이 커지던 시기였고, 경영.경제학과가 아닌 수학과로 공기업 서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사항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는 강의 비용이 부담이 컸고 저도 인턴으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약 5개정도의 강의를 들었지 싶은데요. 저는 휴넷에서 전부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전쯤 휴넷 공지사항에서 '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훈련 자부담률 조정 등'이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보았습니다.

 

기존에 10월부터 변경된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었으나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과정의 지원금이 605로 축소되어 자부담 40% 발생

집체훈련과정 중 자부담 40% 직종에 대해 ncs중분류에서 ncs소분류로 자세히 구분 및 문화콘텐츠제작 등 48개 직종 추가

원격훈련과정은 지원금이 100%였지만, 일부과정의 지원금이 60%로 축소됐고

이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40% 발생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 미가입자.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종전처럼 자부담 없음)

 

2. 동일 과정 반복 수강시 1회 반복 가능

유효기간 내에서 1회 반복이 가능하며, 11월 1일 이후에는 동일 과정을 총 2회까지 수강 허용합니다.

 

3. 훈련과정은 1년 내 최대 5회까지로 제한

기존에는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내에서 강의개수 제한없이 들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개수에도 제한이 생겼습니다. 저도 한달에 3개씩 타이트하게 내년 상반기 전까지 채워놓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11월부터는 안되게 됐으니, 공기업 교육사항을 빠듯하게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은 자부담이 커질 듯 합니다 ㅜㅠ

다만! 금년에 한해 11월 1일 이후 12월 말일까지 최대 5회까지 수강을 허용합니다.

 

* 위 변경사항의 실행일은 11월 1일입니다!

 

지원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긴 했지만, 무직인 취준생분들뿐만 아니라 근로자(재직자)분들까지 발급받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알게 되어 신청하다보니 지원 금액을 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ㅎㅎㅎ

규정 변경 및 제도에 관한 질문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는 국번없이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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