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대상 알아보기

by 면지 2020. 11. 24.
반응형

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오늘은 실시간검색어를 보고 저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보공유겸 정리차 포스팅해봅니다.

 

바로 '청년주거급여'입니다.

아직 20대인 저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오.. 나도 해당이 되는게 아닐까 하고 바로 알아봤는데요.

연령조건에는 맞더라구요.

 

2021년부터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ㅇ 연령조건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 만나이를 계산할 때 헷갈리신다면 현재년도-출생년도를

빼면 그게 만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94년생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서 1994를 빼면

26이므로 만나이는 26세입니다.

 

ㅇ 신청기간 : 12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

 

ㅇ 신청장소 : 부모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ㅇ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 증빙서류

ex)임대차계약서 챙기면 되겠죠?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ex)전입신고를 한 경우 초본상에

혼자 나오기 때문에 챙기면 될 것 같네요.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ex) 월세를 통장으로 이체한 경우 이체내역

6. 통장사본

다만! 부모님과 따로 산다고 무조건 주는게

아니더라구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로(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며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제율은 부모 2명.청년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는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 30%*2/3, 청년에게 30%*1/3을

적용해 공제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지역별로 다르지만

최소 16만3천원~ 31만원까지 그것도 월마다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이 됐으면 좋겠네요ㅠ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마이홈포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주거복지안내 임대주택 소개 공공분양주택소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www.myhome.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