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 주소지 다른 부모님 인적공제 추가시 필요서류 및 환급액 등 직접 신청한 후기
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어언 회사에 입사하여 일한지 N년차 직장인.. 13번째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펀드도 시작하고 신경을 나름 썼다고 생각했는데요.
알고보니... 기본적인걸 놓치고 있었더라구요. 직장이 업무 특성상 타지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등본상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데요.
다른 조건은 충족하는데, 주소지가 다르니 올려놓지 않았다가 최근에서야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도 인적공제에 등록할 수 있다는걸 알게 됐어요.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려 하는 경우,
1. 나이조건: 만60세이상
2. 소득조건: 연간소득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원이하)
3. 생계조건: 생계를 함께하거나 실질적으로 부양
이 3가지를 충족해야 해요.
5년 이내의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해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었어요.
◆ 홈택스 사이트 접속(https://hometax.go.kr)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저는 애초에 부모님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둔 적이 한번도 없어서 '자료제공 동의'부터 해야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오더라구요.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자료조회자에는 제 정보를, 자료 제공자에는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려 하는 부모님 인적사항을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5년 이내 건은 모두 확인해서 경정청구를 할 예정이었기에, 동의범위를 2019년부터 계속으로 설정하고 신청했구요.
이 때, 자료제공자가 인증하는 절차가 있어서 부모님의 간편인증 동의가 필요해서 문자로 인증받았어요.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진행상황->제공동의현황조회
조회시에 부모님이 신청구분에 2019년부터 계속 '제공동의'로 표시돼 있는걸 확인했어요. 이제 자료를 받아올 수 있으니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네요 ㅎㅎ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경정청구를 눌러 들어가구요.
하단에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5개년치를 한번에 접수할 수 있는게 아니라, 해별로 청구를 해야해서 5년치를 신청하려고 하면 5번 신청해야 해요.
귀속년도를 선택시에 안내 메세지가 각각 다르더라구요.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경우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위처럼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또는 [일반신고]메뉴의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존재하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로 '근로소득-경정청구'가 아닌 '일반신고-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해요.
경정청구가 가능한 해일 경우, 위처럼 정상적인 메세지가 떠야 해요.
넘어가면 기존에 신고했던 내역이 나와요. 본인 이름 확인후 '다음 이동' 누르구요.
주민번호에 제 이름이 뜬 걸 확인하고 '조회' 누르고, 본인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이 때, 연락처 외에도 세대주 여부도 확인하여 보완해주심 됩니다. 세대주 여부는 주택청약공제 등에 영향이 있으니 확인하셔야 해요.
기존 신고이력에는 '인적공제'에 본인공제 150만원만 들어가 있어요. 이제 부모님을 등록해줄거라 '입력/수정하기' 눌러주구요.
인적공제 추가입력 및 수정 탭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하기' 누릅니다.
저는 어머니가 만60세 이상, 무소득자여서 등록했구요.
등록하고나니, 본인150만원+어머니150만원 해서 총3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더라구요.
그렇게 등록을 한 후, 다른 연말정산 내역에 대해 각각 '계산기'를 눌러주셔야 누락없이 다 들어가요.
특히 기본공제로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이 추가되면,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및 의료비 지출내역에 부모님 내역도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신경써서 하나하나 눌러줬어요.ㅎㅎ
마지막으로 '납부(환급)세액'이구요. 77번에 보시면 돌려받을 수 있는 예상액이 뜹니다. (-)로 뜨면 환급 대상인거에요.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어요. 인적공제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실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입출금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누릅니다.
환급세액이 어느정도 예상된다고 안내 팝업이 뜨구요.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 후 최종확정처리되며, 예상 환급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경정청구를 왜 했는지 '청구이유'를 고릅니다.
접수증을 보시면 하단에 '증빙서류 제출'이라고 나옵니다.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정말 끝이 납니다.
'부속서류-첨부하기' 눌러 필요한 서류 파일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부모.자식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첨부하였어요.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신 분도 있었고, 등본까지 첨부하신 분들도 있더라구요.
저는 우선은 최소한으로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고, 추가제출 등 내용이 나오면 그 때 보완하려구요 ㅎㅎ
이제 남은건 기다림..! 얼마만에 처리될지는 후기에 많이 없어서 예측이 안되는데, 혹시나 입금이 되었는지 자꾸만 저도 모르게 계좌를 확인하게 되더라구요 ㅋㅋ
그리고 참고로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일반신고->경정청구'로 들어가야 해요.
저는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는데, 일반신고 탭에서는 안되고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경정청구'에서 처리해야 하더라구요.
처음엔 신청방법이 어려울거 같아서 미루고 미뤘는데, 신청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환급 예상액도 커서 놓치신 분들이라면 꼭 지금이라도 신청하셨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