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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반납제도'에 대해 알아봐요. 반납하면 유리한가요?

by 면지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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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99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 후에 1년 경과 시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반환일시금을 받으려면 예외적인 상황은 빼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나중에 받을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반납'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납'제도예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공단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반납한 금액만큼 가입기간이 복원되며 후에 받게될 연금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연금공단에서 반납을 권유하는 이유는 '소득대체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입니다.

 

1988 - 1998 년의 소득대체율 : 70%

1999년 - 2007 년의 소득대체율 : 60%

2008년 - 2027년의 소득대체율 : 50% (매년 0.5%씩 감소)

2028년 이후의 소득대체율 : 40%

 

 

즉, 예를 들어 1988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의 평균소득월액이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40년간 꾸준히 연금을 부었다면 이후 연금을 받게될 때 88년-98년까지는 70만원의 수령액을 보장받고, 99년-07년까지는 6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의 경우 전액(반환일시금+정기예금이자)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3-24회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반납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 중이신데, 이럴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납 전후의 국민연금 예상액을 비교하여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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