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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서 소득이 있다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나는 학생인데다가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대부분 그 답은 아실겁니다.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불해야할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더 유익하겠죠.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위에서 말한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생,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27세 미만은 적용제외, 27세 이후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나 군인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닐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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