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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볼 점은 '납부예외'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이 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보험료를 낸 기간이 120개월이고 그 사이의 기간이 10개월로 총 130개월이라면 그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집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으셨을 경우,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쓰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휴업, 폐업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업.폐업 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공단에서 휴업.폐업사실을 확인했다면 이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찾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운받아서 아래에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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