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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선정기준 알아보기

by 면지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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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총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대부분 어른들께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려하십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 지급연령이 되면 받는 국민연금의 연금 중 한종류를 말합니다. 120개월이상을 납부해야 받을 자격이 생기구요. 그 이하로 납부했을 경우, 60세 도달시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나이&소득&재산 요건을 동시에 봅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만 65세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자 중 주민등록이 있는 만 65세 이상의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로 65세 이상일 경우도 역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동사무소) 혹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5년 10월생의 경우 2020년도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56년 7월생이라면 2021년도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게되는 날은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월 25일부터입니다.

생일 전 달에 미리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지급은 생일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령조건 외에도 소득&재산 조건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저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아닌자로 나뉩니다.

여기서 저소득자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40%인 사람을 뜻합니다.

저소득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380,000원, 부부가구는 608,000원입니다.

저소득자가 아닌 경우 단독가구는 1,480,000원, 부부가구는 2,368,000원입니다.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필수로 '신분증,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 통장사본'입니다.

여기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란 기초연금 심사시 부부 모두의 소득을 보기 때문에, 재산.소득의 조회에 동의한다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필수서류와 더불어 추가서류를 내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자가가 아니고, 전.월세인 경우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타인의 집에(ex)자녀)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탈락.선정 여부가 통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도 걸립니다.

따라서, 심사시 1~2달가량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액은 일반수급자의 경우 25,476원부터 최대 254,760원까지 수령가능합니다.

저소득수급자는 최대 300,000원까지 가능합니다.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배우자가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다만,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여부가 확실치 않으시다면 우선은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떨어진다하더라도 내년에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선정기준액이 오르는 등 변화가 있을 수있으므로 그 때 다시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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