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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ISA 서민형 개설시 필요 서류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by 면지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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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최근에 유튜브로 영상을 몇 개 보다가 알게된 "ISA계좌"를 곧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 계좌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알고 있었던건 '3년이 만기이고, 절세에 도움이 된다' 가 끝이었어요.

저는 현재 소액이지만 연금저축펀드, 미국주식을 하고 있다보니 ISA계좌는 예,적금을 담을 수 있는 '신탁형'으로 개설하려고 해요. 신탁형은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구요.

위에서 언급했듯, ISA의 가장큰 혜택은 '절세'인데요. 일반적으로 목돈을 굴리고 만드는 일반 예,적금의 경우 만기시에 약15퍼센트의 이자소득세를 떼고 이자를 지급받는데요. 만약, 이 예,적금을 ISA계좌에서 만들어 투자하는 경우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이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보니 ISA계좌를 만들기로 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ISA '서민형'을 개설하면 더 좋겠죠. 다만!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서민형으로 개설이 가능한데요. 직전연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경우 '서민형' 개설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일반형'으로 개설했다가 '서민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혹은 처음부터 '서민형'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 사실을 증빙할만한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한데요. 

이 서류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해요.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우선 '국세청홈택스' 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부터 하구요.

검색창 상단에 '소득확인증명서'를 검색해주세요. 그럼 여러 종류의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그 중 저희는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을 선택합니다.

해당연도 6월까지는 2년전 소득 기준으로 발급이 되구요. 해당연도 7월부터는 1년전 소득 기준으로 발급이 돼요.

그래서, 7월 이전에 발급하는 경우 2년전 소득이기 때문에, 직전연도 귀속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발급)>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할 수 있어요.

선택할 부분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눌러주세요.

신청이 되면 바로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구요.

'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득확인증명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다시피 현재는 2년전 소득인 2022년도 기준으로 나와있어요. 

해당 금액이 아까 말했던, 근로소득은 5천만원/종합소득은 3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서류로 ISA 서민형 개설이 가능하겠죠.

집에 프린터가 있으면 바로 출력하면 되겠지만, 만약 없다면 우선은 PDF로 저장 후에 다른 곳에서 출력하시면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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