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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을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용자(사장님)께서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외에도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한데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입니다.
아래쪽에 첨부를 해둘테니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신 후 구비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는 건설현장사업장과 일반사업장용으로 나뉘기 때문에 사업장에 맞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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