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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by 면지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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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최근에 카톡으로 알림이 하나 왔는데요. 바로 국세청에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카톡이었어요. 전혀 생각치도 못했지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카톡이 온 것 같아서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우선 신청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근두근

저는 위처럼 카톡이 왔구요.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은 5월 한달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방법은 총 3가지네요. 전화, 모바일은 손택스, 인터넷은 홈택스 이렇게구요. 저는 마침 홈택스 아이디가 있어서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했어요. 홈택스 링크는 아래에 바로 걸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

1. 신청 전용전화(1544-9944)로 전화를 걸고, 개별인증번호를 누른다.
2.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하여 신청한다.
3. 홈택스(인터넷) 접속하여 신청한다.  * 상담센터 : 1566-3636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한 모습입니다. 저는 홈택스 아이디가 있어서 로그인하고, 바로 신청했는데요. 만약에 아이디가 없을지라도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우선 제가 빨간 박스 표시해놓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신청화면

그러면 위처럼 신청화면이 나오는데요. 카카오톡으로 받은 개별인증번호와 신청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화면2

보시다시피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까지 딱 나오더라구요. 저의 경우에는 약 80만원가량이네요. 금액이 상당히 커서 깜짝 놀랐어요 ㅎㅎㅎ전년도에도 신청했었는데 아마 탈락했었던걸로 기억해요. 휴대폰번호, 계좌번호를 적으면 끝이구요. 
감액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총소득 기준금액은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전원의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저의 경우 작년 8월에 입사하여 총소득이 2천만원이 안되고, 가구원 또한 혼자로 되어있기 때문에(자취중) 해당이 된 것 같아요.

신청하고나서 3개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니 8월말 혹은 9월초 즈음에 지급되겠네요 ㅎㅎ 다만, 위에서 감액조건에 해당되면 감액되어 지급되겠죠. 얼마가 지급될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감액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전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건 심사가 끝나봐야 알겠죠 ㅎㅎ 5월 말까지면 아직 시간이 꽤 남았으니, 해당이 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심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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