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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신다면 월급에서 4.5%를 국민연금보험료로 공제하여 나머지를 받으실 겁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소득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내고 계실거구요.
그렇다면 만약 부동산을 분양받아 임대하여 소득을 내고 있다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걸까요?
그 답은, 임대소득도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입니다. 새로운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 혹은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이 서류에 월평균 소득을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둑, 농업.어업.임업,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고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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