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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원이 새로 입사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면 되나요?

by 면지 2019.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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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 직원이 새로 입사한다면 사장님도, 직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언제부터 납부해야 할지 궁금하실 거에요. 특히 당해 달 1일에 입사한게 아니라 애매한 시기에 입사를 하셨다면 이번달부터일지, 다음달부터일지 고민이시겠죠.

 

 

 

직원이 새로 입사했을 때 연금보험료를 언제부터 납부하면 되나요? 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자로 입사하신 분은 해당 월부터 납부, 그 외의 날짜에 입사하신 분은 다음달부터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때, 본인이 원하는 경우 1일자에 입사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당해 달부터 보험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2월 말에 국민연금 인턴을 했었는데, 2월 말에 3-4일 정도 일한 것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지 여쭤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내겠다고 말씀드리고 당월부터 냈는데, 원하지 않는다면 3월부터 낼수도 있었답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반인 4.5%는 회사가 나머지 반인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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