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볼 이야기는 '반환일시금', '노령연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만약 60세가 되어 지금까지 부었던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합시다. 이를 다시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60세가 도달하여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다시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그에 대한 답부터 드리자면 '아니오'입니다.
53년생 이후부터는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을 경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일시금이 아닌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반납, 다시 가입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실 때에는 이후에 내가 연금으로 다달이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충분히 숙고하신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인턴생활 중 보았던 광경은 반환일시금 창구가 민원 강도가 가장 셌던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계시던 주임님이 고생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또 기억이 나는 모습은 주임님께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러 오신 분들에게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다시 가입,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60세 도달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수령시 이후 반납, 다시 가입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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