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임의가입자'에 대한 이야기에요. 소득이 없는 분들 중에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연금을 받고 싶으실 수도 있을겁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가입'인데요. 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해 연금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그 예시로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로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있습니다. 또한, 타공적연금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입니다.
이 때,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즉, 임의가입이란 가입이 강제가 되지 않는 분들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본인이 신청해야하나 대리신고 시에는 통화나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임의가입자는 2019년 4월부터 100만원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원할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회사에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율 9%를 곱한 9만원을 월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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