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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국세청으로부터 받았어요

by 면지 2019.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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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어제는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더라구요. 시기상 근로장려금 결과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 냉큼 꺼내서 집에 가져왔어요. 우편으로 날라왔다는건 금액이 조금이라도 나오나보다! 싶었거든요.

개인적 정보는 다 가렸고, 빨간 박스 부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저의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은 "0원"이더라구요 ㅎㅎㅎ 제가 따로 근로장려금 일정이랑 산정기준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지만, 사실 제가 그 기준에 맞는지는 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의 소득만 있는게 아니라 가구원 전체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차,집 이런거까지 따지기가 애매했어요.

2019/08/05 - [생활정보/꿀팁] - 근로장려금 제도, 신청자격, 신청기한, 지급일 알아봐요.

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이상으로 지급제외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무래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까지 포함되니 받을 수가 없더라구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니까요 흑 ㅠㅠ

 

 

 

안내문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나와있더라구요. 둘 다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어요. 그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지는거죠. 다만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라는 공통 조건이 있어요. 지급액의 경우 자녀장려금은 50~70만원,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300만원까지 큰 폭으로 지급되는거죠.

 

 

 

그래도 통지서를 보내주셔서 받을 수 없다는걸 알게 되니 속시원하네요 ㅎㅎ 아니었으면 혹시나 하고 계좌를 가끔 확인해볼 것 같아요. 기한 후 신청시 10% 감액, 재산합계액이 1억 4천 이상 2억 미만이면 50% 감액,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경우 자녀세액공제 감액이 있어요.

만약, 계좌를 등록해두지 않으셨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여 환급금을 받으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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