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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8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오늘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가족수당 개념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그 대상자는 배우자/자녀/부모입니다. 이 때, 대상자들은 국민연금 혹은 타공적연금을 받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추가될 수 없습니다. 타공적연금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군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유족연금을 수급중이어도 부양가족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받는 연금에 배우자의 경우 매월 약 2만원, 자녀.부모의 경우 매월 약 1만4천원이 추가됩니다. 배우자는 법률혼.사실혼 둘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혼배우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상 혼인상태임이 확인되면 됩니다. 사실혼배우자.. 2020. 12. 12.
국민연금 임의가입 :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임의가입자'에 대한 이야기에요. 소득이 없는 분들 중에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연금을 받고 싶으실 수도 있을겁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가입'인데요. 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해 연금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그 예시로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로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있습니다. 또한, 타공적연금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 학생.. 2019. 7. 31.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이 됐다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연금 이야기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시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수급연령이 돼서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요새는 60대가 넘어서도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금공단에서 인턴을 할 때에도 이런 분들을 종종 봤는데요. 취직을 해서 기쁘고 좋은 마음도 있지만 한켠으론 잘 나오고 있던 연금이 중단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Q. 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취직시 받는 월평균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초과여부를 결정하는 이 기준금액을 A.. 2019. 7. 19.
60세 도달로 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볼 이야기는 '반환일시금', '노령연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만약 60세가 되어 지금까지 부었던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합시다. 이를 다시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60세가 도달하여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다시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그에 대한 답부터 드리자면 '아니오'입니다. 53년생 이후부터는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을 경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일시금이 아닌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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