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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6

국민연금 임의가입 :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임의가입자'에 대한 이야기에요. 소득이 없는 분들 중에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연금을 받고 싶으실 수도 있을겁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가입'인데요. 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해 연금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그 예시로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로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있습니다. 또한, 타공적연금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 학생.. 2019. 7. 31.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이 됐다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연금 이야기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시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수급연령이 돼서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요새는 60대가 넘어서도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금공단에서 인턴을 할 때에도 이런 분들을 종종 봤는데요. 취직을 해서 기쁘고 좋은 마음도 있지만 한켠으론 잘 나오고 있던 연금이 중단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Q. 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취직시 받는 월평균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초과여부를 결정하는 이 기준금액을 A.. 2019. 7. 19.
국민연금 받는 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국민연금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들이 가질 법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Q. 물가는 상승하는데 받고 있는 연금액도 오르나요? A.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받는 금액도 오릅니다. 올해 적용되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은 1.5%입니다. 작년 2018년도에는 1.9%가 적용되어 연금액이 상승했어요. 예를 들어, 작년(2018년)에 50만원을 매달 연금액으로 받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올해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00,000 * 1.015 = 507,500원을 매월 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즉, 물가를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사항.. 2019. 7. 1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이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입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재산과 소득 제한도 존재합니다. 2016년 고시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연간 종합소득이(사업,근로..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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