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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이 됐다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by 면지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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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연금 이야기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시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수급연령이 돼서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요새는 60대가 넘어서도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금공단에서 인턴을 할 때에도 이런 분들을 종종 봤는데요. 취직을 해서 기쁘고 좋은 마음도 있지만 한켠으론 잘 나오고 있던 연금이 중단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Q. 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취직시 받는 월평균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초과여부를 결정하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칭합니다.

2019년도 A값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는 2,356,670원입니다. 만약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할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월 3,287,259원입니다.

이 기준금액을 초과했다고 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연금지급 중지 혹은 감액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따라 연금감액없이 지급됩니다.

 

 

만약 내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감액이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는 소득이 A값을 얼마나 초과하는지 그 금액에 따서 감액률이 달라집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초과소득월액분의 5%가 감액이 됩니다. 즉, 최대 5만원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5만원+(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초과소득월액이 200 ~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5만원+(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5%)

초과소득월액이 300 ~ 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30만원+(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0%)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는 50만원+(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을 했다면 받는 소득에 따라 연금감액, 지급정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공단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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