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시면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신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4.5%를 보험료로 내고 계실겁니다.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내고 있구요.
하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본인이 모두 내야 하는데요.(정부 지원 없다고 가정 하에)
매월 정해진 금액을 일정하게 받는 회사원들과 달리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 혹은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직업의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가입 중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 혹은 감소될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기준소득월액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은 입증서류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소득 감소로 인한 연금보험료의 조정은 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파일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입니다.
지역가입자와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준소득월액이 20%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사장님)가 월소득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근로자 동의서 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의 다음 달 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서류에 대한 상담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전화를 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미납보험료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0) | 2019.08.16 |
---|---|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0) | 2019.08.15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알아봐요. (납부예외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0) | 2019.08.13 |
소득이 없는 학생인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해야 하나요? (0) | 2019.08.13 |
이디야 멤버쉽 vip 혜택은 뭘까요? (0) | 2019.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