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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겸! 저도 공부할겸! 돌아왔습니다.
국민연금 당연가입 사업장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써 급여의 4.5%를 공제하고 받으실텐데요.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소득은 없으나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9%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계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내고 계실겁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최소보험료인 9만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이 때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경우 '자동차, 주택, 토지'가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주택, 토지 소유 여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로지 가입자의 '소득'에만 영향을 받는데요.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2가지 이상이라면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연금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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