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시간이 왔습니다~~ 공장단지의 경우, 한국인 근로자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본국이 아닌 타지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인건 알겠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나, 예외의 경우가 몇가지 존재합니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대상 연령인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파키스탄/캄보디아 등이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통해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nps.or.kr/html/download/easy/national_join_20190625.pdf
2.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3. 외국인등록을 안했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4. 체류자격이 문화예술, 유학, 기술연수, 일반연수, 종교, 방문동거, 동반, 기타인 외국인
아래는 체류자격별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html/download/easy/stay_qua_20190625.pdf
5.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결론은 예외의 상황 몇가지를 제외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연령조건을 만족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의 국민연금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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