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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알아봐요. (납부예외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볼 점은 '납부예외'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이 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보험료를 낸 기간이 120개월이고 그 사이의 기간이 10개월로 총 130개월이라면 그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집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으셨을 경우,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쓰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휴업, 폐업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업.폐업 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공단에서 휴업.. 2019. 8. 13.
소득이 없는 학생인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서 소득이 있다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나는 학생인데다가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대부분 그 답은 아실겁니다.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불해야할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더 유익하겠죠.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위에서 말한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생,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27세 미만은 적용제외, 27세 이후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 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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