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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미납이 됐을 경우, 이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미납 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업무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1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 보험료 분할 납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번호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금보험료는 다달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미납보험료 또한 월단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미납한 부분 중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에 대해 월단위로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아 분할 납부를 하시길 원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인 1577-1000에 전화하시어 '분할고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하는 기간에 대하여 최대 12회에 걸쳐, 미납된 기간 중 가장 오래된 달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이하게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장 24회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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