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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by 면지 201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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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민연금공단 인턴을 4개월간 하면서 민원대에 매일 한시간씩 서서 창구 안내를 했습니다.

그 때 민원인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던 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었는데요.

 

 

노령연금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으시다보니 연금 받는걸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께 노령연금 번호표를 뽑아드리면

잘못 뽑아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2세 이후(올해 기준 57년생)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이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은 납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에 한하여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5년간은 감액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분할연금의 경우에는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조건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3,750원을,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수급 연령이 되면 개시되는 연금이구요.

즉, 본인이 기여한 금액에 따라 각자가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가에서 소득 하위 어르신들의 생활을 돕고자 드리는 금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대에서 일을 하며 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께 이를 구분하고자 물어보았던 질문이

Q. 65세 이상이신지? > 맞으시다면 기초연금 신청하러 오실 확률이 높음

Q.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셨고 57년생이신지?(올해기준) > 맞으시다면 노령연금 신청

위와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단어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전에는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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