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생활을 할 때 구직자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는데요.
발급 과정이 어렵지 않아서 금방 실물 카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다만, 인턴 기간 중에는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듣진 않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들으려고 휴넷에서 강의를 신청했어요.
7월 15일자로 3개의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 수강중인 과정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네요.
그런데!! 내일배움카드 계좌유효기간이 변경됐더라구요.
원래는 2022년도까지인가로 길었는데, 제가 인턴이 6월 말에 끝나면서
동시에 유효기간도 6개월로 줄어들었어요.
이에 대해 궁금해서 FAQ를 찾앚보니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은 후에 퇴사/이직을 할 경우 유효기간이 단축된다고 해요.
2018년 1월 5일 이후 발급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2019년 1월 15일 이후 발급자는 발급사유 소멸일을 포함한 달부터 6개월이에요.
저의 경우 6월 말에 인턴이 끝났기 때문에
6월을 포함한 6개월간이 유효기간이 되어 11월까지 사용가능한거죠!
다만 2018년 1월 5일 전 발급자는 3년동안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해요..(부럽)
저처럼 인턴 혹은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유효기간을 잘 고려하셔서 미리미리 들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궁금증 한가지 더 알아볼게요.
근로자카드를 발급 후 오랜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이 안될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 내라면 훈련비 지원을 받으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카드의 유효기간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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