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이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입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재산과 소득 제한도 존재합니다.
2016년 고시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연간 종합소득이(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연금보험료 25%(본인부담) + 고용부 일반회계 25% + 국민연금 기금 25% + 고용보험 기금 25%
로 진행이 됩니다.
즉,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25%만을 지불하고 국가가 75%를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기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한도는 7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실직하기 직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그 절반인 100만원이 인정소득이 아니라 한도가 70만원이므로
인정소득은 7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보험료율 9%를 곱하면 월 보험료는 6만 3천원입니다.
이 중 25%인 15,750원만을 가입자가 지불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실업크레딧 제도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공단에서 인턴생활 중 민원대 안내를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실업크레딧 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구직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지사에
많이들 방문하셨어요.
큰 지사의 경우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셔야 하는데
실업크레딧의 경우 보험료, 가입 등과 관련된 상담이므로
<일반상담>창구 번호표를 뽑으시면 됩니다!
(연금공단에 방문하실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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