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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제도, 신청자격, 신청기한, 지급일 알아봐요.

by 면지 201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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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에 제 이름으로 오는 우편물이 많지 않은데 종종 오긴 오거든요. 몇개월 전에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았었어요.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준다고 하길래 되던 안되던 우선 신청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단독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위의 말을 좀 쉽게 하자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구원 구성&가족 급여의 합이 기준에 맞으면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조건이 1. 가구원 구성 2. 총급여액 으로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이 부양자녀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70세 이상의 부모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총급여액

-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정기 신청기간 : 2019.05.01 ~ 0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019.6.1 ~ 12.02

 

사실 조건을 읽어봐도 여러 부분이 충족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신청이 된다면 신청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날아와서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 ARS :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번호 및 휴대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 신청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모바일 앱 :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홈텍스' 앱을 까세요.

그리고 나서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 PC로 신청시 모바일 앱과 동일하게 '국세청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면신청 :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국세청홈텍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세무서 방문, 우편 접수

 


 

장려금 심사가 끝나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물론 5월달에 신청하신 분들만 9월에 신청결과를 알 수 있고, 기한 후에 신고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저도 심사 후에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ㅎㅎㅎ 다들 혹시 모르니 신청 대상자 확인하시고, 하루 빨리 지급 받으시려면 어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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