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된 경우 국민연금은?

by 면지 2019. 8. 6.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제가 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물을 받았다고 그 후기를 남기는 글을 썼는데요.

우선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https://guswl0863.tistory.com/117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ㅎㅎ 빨래가 다 돌아가서 널어놓고 다시 책상에 앉았는데 그 사이에 땀이 났네요. 진짜 여름이긴 한가봐요.. 제 방에서 창 밖이 보이는데 비가 쏟아졌다 안왔다 변덕도 부리구요. 종잡을 수 없는 날들..

guswl0863.tistory.com

 

 

연금 인턴이 끝난 후에 실직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이어서 낼 것인지 신청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낼 경우, 월 급여의 9%를 전액 제가 내야했고 원치 않을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취직 전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럼 오늘 알아볼 내용은 '만약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9%),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된다면?'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가 되며, 본인이 취직한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본래는 지역가입자로써 9%를 보험료로 지불했다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4.5%만 보험료로 지불합니다. 이 때, 이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 국민연금 가입이 강제되는 당연사업장에 취직한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취직을 했더라도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지 않아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