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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알아봐요

by 면지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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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전부터 자영업을 오랜 시간 해오시다가 일 년 전 정도부터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계신데요.

그 당시에 은행이나 지인들로부터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많이 권유받고, 시간 내서 신청하시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해요.

그 때는 듣고 그런게 있나보다 하고 넘어가셨다 보더라구요.

서론을 통해 아셨겠지만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 공제제도

 

 

▶ 노란우산공제의 특징은?

- 법으로 보호받는 공제제도로 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합니다.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원금 전액에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폐업시에 일시금 혹은 분할금으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대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제도의 경우 2006년 공제제도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2007년에 노란우산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누적 가입고객이 80만명, 누적부금이 5조원을 돌파했고

2017년 6월 누적 가입고객 100만명 달성, 누적부금 7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  가입대상은?

-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제한 업종에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이 있습니다.

- 여러개의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체만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고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가입방법은?

- 인터넷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콜센터 :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전화

-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 방문

- 은행지점 방문 : 우정사업본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지점에서 가능

- 공제상담사 :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

 

 

 

▶ 구비서류는?

- 청약서 (아래 파일 참고)

- 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1부

* 무등록 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확인 서류

- 사업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혹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서류 등 상시근로자 확인가능ㅅ류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노란우산공제 청약서.pdf
9.12MB

 

 

 

▶  부금납부는?

-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월납.분기납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부금 납부는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만 가능합니다.

* 기업, 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 당해연도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선납 가능하며, 고객센터(1666-9988)로 전화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은?

- 개인사업자의 폐업, 법인사업자의 폐업.해산, 가입자의 사망의 경우

- 법인대표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상으로 10년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급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에 공제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공제급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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