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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 달 중 며칠 혹은 일주일만 일했는데 한 달치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by 면지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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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지입니다!

벌써 10월의 중순이 다가오고 있네요. 시간이 빠르다는게 몸으로 느껴질 정도에요..

국민연금 인턴을 끝낸지가 벌써 4개월이 넘어가고 있다는게 놀랍기도 하면서 무서워요 ㅜㅠ

제가 왜 인턴을 했던 얘기를 꺼냈냐면요!ㅎㅎ

 

 

오늘 국민연금에 관련된 주제는

'한 달 중 며칠 혹은 일주일만 일해도 한달치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입니다.

 

 

제가 국민연금인턴을 시작했던 때가 2월 말이었는데요.

저희 인턴들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2월 말부터 시작하면 2월 달에 일한건 며칠 되지 않는데, 국민연금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거지...?

저희 인턴들은 3명 모두 2월달 연금보험료부터 내기로 결정을 했었구요.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나중에 받게 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즉, 예를 들어 한달치 월급이 100만원이지만 이 달은 일주일밖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을 기준으로 9%의 반인 4.5%를 연금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위 경우는 사업장가입자로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해주는 구조인거죠.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됐는데 왜 연금보험료는 한달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냐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노령연금의 경우 보통 10년, 즉 120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채워야 수급조건을 만족했다고 말합니다.

 

 

 

 

내는 보험료도 7일을 일했지만 한 달치를 내야하는 것처럼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7일에 사망한 경우 7일치의 연금액을 받는게 아니라 10월 한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직장에 새로 입사시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초일이 아닌 경우에는 입사한 달이 아닌 다음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듯 저희가 연금인턴을 할 때도 2월 완전 마지막 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의 자율적 선택이 주어졌던 겁니다.

 

자! 오늘도 제 스스로 국민연금에 관련된 궁금증을 하나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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