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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정의와 차이점

by 면지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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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산세무2급을 공부하다가 한 번 정리해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복습할겸 글을 쓰려고 해요.

바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인데요.

 

 

먼저 두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란, 어떤 사업자가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 정부의 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 세액까지 일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할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여러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념만 봐서는 둘의 차이가 뭔지 정확하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사업자 등록'에 관한 것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하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만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경우 주된 사업장을 뺀 나머지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말소가 되며, 주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제도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경우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전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론문제에서 종종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니 개념이 많이 헷갈렸는데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경우 제도 이름에서부터 '한 곳에서 모아서 낸다'라고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처럼 한 번 정리를 해두시고 요 문제는 헷갈리지 않으시면 2점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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