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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납제도2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방법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을 앞둔 경우, 매월 받게될 연금액을 좀 더 높일 수는 없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그 방법 중에는 '반납'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시금을 타간 경우, 이를 다시 토해내면 그 기간만큼이 가입기간으로 복원되는 것인데요. 저희 아버지도 반납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방법은 지사 내방, 우편, 팩스 등이 있구요. 유선접수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내방하는 것 외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보낼지라도 본인과 통화하여 본인의 신청여부를 직원이 확인합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고지서에는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가 적혀있어요. 인터넷뱅킹이 간편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중이어서 켜보았습니다. 고지서에 방법이 자세히 적혀있었어.. 2021. 6. 15.
국민연금 '반납제도'에 대해 알아봐요. 반납하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1999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 후에 1년 경과 시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반환일시금을 받으려면 예외적인 상황은 빼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나중에 받을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반납'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공단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반납한 금액만큼 가입기간이 복원되며 후에 받게될 연금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연금공단에서 반납을 권유하는 이유는 '소득대체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입니다. ..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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