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보험료 조정1 소득이 감소했거나 증가했을 때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시면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신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4.5%를 보험료로 내고 계실겁니다.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내고 있구요. 하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본인이 모두 내야 하는데요.(정부 지원 없다고 가정 하에) 매월 정해진 금액을 일정하게 받는 회사원들과 달리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 혹은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직업의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가입 중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 혹은 감소될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기준소득월액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은 입증서류가 필요없.. 2019.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