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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경제 대착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 횟수는 1회입니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경기도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도민 전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하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377명입니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원확인 후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의 경우 위임장 작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단기간에 소비하게 유도하여 가계 지원 효과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1조3천642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부족한 재원은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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