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알아보자

by 면지 2020. 3. 25.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1) 기준달의 매출액, 생산량이 직전연도 같은 달 매출액, 생산량

또는

2)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생산량

또는

3)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 생산량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등입니다.

휴업의 경우 지원 조건은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근무, 휴직의 경우 1개월 이상이 조건입니다.

지원 수준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이며, 대규모 기업은 1/2~2/3입니다.

1일 한도는 66,000원으로 연 최대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2020년 2월 1일 ~ 2020년 7월 31일(6개월)의 기간에는 우대 지원을 하는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3/4를, 대규모기업은 2/3을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위처럼 일시적으로 높이게 된 배경은 코로나19 영향 때문입니다.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자 부담분은 12만원 줄게 됩니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피해기업만이 아닌 2020년 2월 1일~ 2020년 7월 31일 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2020년 2월 1일 이전 혹은 2020년 7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2월 1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1달이라도 지원기간인 6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180일로 고정인 것은 똑같으며, 이번 변경은 고용유지지원금 금액이 상향되는 기간을 정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180일로 동일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

-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함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월 1일 ~ 1월 31일)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함

- 휴업예시 : 1월19일~2월18일 신청시 1월19일~1월31일/2월1일~2월18일로 신청

- 휴직예시 : 1월19일~2월18일 신청시 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인 1월 19일~2월18일로 신청

 

아래 파일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고용유지조치계획서(지원금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pdf
1.77MB

2.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실시

3. 지원금 신청(매월)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4.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지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