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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면지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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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주최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의 신규유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1. 자격요건

- 연령 :만 18세~만 34세 청년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이 때,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능

- 2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6,710원 이하(월급여 260만원 이하)

-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4대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참여 가능

 

2. 지원규모 : 연 17,000명 예정

3. 선발일정

- 1차모집 : 20년 5월 1일 오전 9시 ~ 5월 15일 오후 6시

- 2차모집 : 20년 8월 1일 오전 9시 ~ 8월 17일 오후 6시

- 3차모집 : 20년 11월 1일 오전 9시 ~ 11월 16일 오후 6시

 

4. 선발기준

- 참여조건 충족한 신청자를 종합평가 후 선발하되

2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보험 미가입자는 2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해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5. 지원내용 : 연 120만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

 

6.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링크는 아래 누르시면 바로 뜹니다!

https://youth.jobaba.net/introduction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잡아바!

 

youth.jobaba.net

* 궁금한점이나 문의사항은 1577-0014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가능하다고 합니다.

 

7. 신청서류

- 신청자 

* 4대보험 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4대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2개월 이상 급여입금내역 확인), 고용임금확인서(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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