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의 경우 150만원까지 압류를 막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국민연금 안심통장' 혹은 '국민연금 압류방지통장'이라고 불리는 통장을 은행에서 발급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받고 있는 연금에 대해 압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타인에 의해 압류가 될 위험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기존에 일반계좌에서 받고 계셨던 경우, 은행계좌가 예금채권이기에 압류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은행에 방문하시어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발급받아 오신 후, 일반계좌에서 안심계좌로 수급계좌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연금 받는 것을 신청하실 때 처음부터 안심계좌를 가져오셔도 그리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안심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22개의 금융기관으로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입니다.
안심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15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종류 중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달마다 받는 연금액이 안심계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인 150만원을 넘는 경우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일반계좌가 압류가 된 상태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이 없는 학생인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해야 하나요? (0) | 2019.08.13 |
---|---|
이디야 멤버쉽 vip 혜택은 뭘까요? (0) | 2019.08.12 |
상업용 무료 폰트 : 미생 윤태호 작가님의 '미생체' (0) | 2019.08.10 |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7일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 하는 법 (학생, 교사는 무료 다운 가능) (0) | 2019.08.09 |
장염 증상과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0) | 2019.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