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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 대해 알아봐요.

by 면지 2019.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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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을 때

62세(올해의 경우 57년생까지 신청가능)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시금'이에요.

연금이 아닌 '일시금'이기에 한번에 돈을 수령하고 수급이 종료되는데요.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즉,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제가 인턴으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데

목돈이 필요하여 60세가 도달했을 때 일시금으로 찾아가시는 분들이었구요.

 

그 외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타가십니다. 또한, 외국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일을 하다가 다시 외국으로 가시는 경우 그동안 일하면서 부었던 연금을 일시금으로

타가시더구요.

 

요약하자면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를 10년이상 납부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만약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8년을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60세 도달로

일시금을 찾아가시는 경우 8년이라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는 거죠!

 

여기까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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