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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방법 및 신청방법

by 면지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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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을 앞둔 경우, 매월 받게될 연금액을 좀 더 높일 수는 없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그 방법 중에는 '반납'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시금을 타간 경우, 이를 다시 토해내면 그 기간만큼이 가입기간으로 복원되는 것인데요. 저희 아버지도 반납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방법은 지사 내방, 우편, 팩스 등이 있구요. 유선접수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내방하는 것 외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보낼지라도 본인과 통화하여 본인의 신청여부를 직원이 확인합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고지서에는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가 적혀있어요. 인터넷뱅킹이 간편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중이어서 켜보았습니다. 고지서에 방법이 자세히 적혀있었어요. 오른쪽 상단의 메뉴를 누르구요.

그 다음으로 '공과금-4대보험료'를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그 안에서도 종류를 선택해야합니다.

납부항목을 '국민연금'으로 바꿔줍니다ㅎㅎ 만약 고지서 등이 발행안된 사람이면, 납부할 내역이 없다고 뜰겁니다.

그리고 낼 수 있는 내역들이 나오네요. 추납보험료, 반납금을 낼 수 있구요. 납부 이용시간은 평일/토요일/휴일 00:30-22:30입니다. 저녁 늦게는 이용이 불가하네요.

저희는 신청한 내역이 있으니 바로 이렇게 뜨더라구요. 금액은 약 450만원이구요. 신청한 날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까지가 납부기한이에요. 예를 들어, 4월5일에 신청시 5월31일까지가 납부기한인거죠.

그리고 신청일이 늦어질수록 그에 따른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반납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ㅎㅎ

그리고 신청 후에도 보험료 납부가 연체되면, 위처럼 연체금이 2600원이 붙네요. 납부기한 내에 내서 모르겠지만 위에 보시면 납부기한 2차도 있는 모습입니다.

납부를 누르면 실제로 연결된 계좌에서 이체가 되며 납부가 끝납니다ㅎㅎ

연체료없이 잘 납부되었다는 내역이 나오네요. 굳이 은행가지 마시고 코로나 시국인만큼 어려우실 때는 자녀들에게 어플 접속 부탁해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려요ㅎㅎ

반납금 금액이 커서 한번에 납부가 부담되신다면 나눠서 자동이체로 낼수도 있구요. 제가 이용한 인터넷뱅킹 그리고 신용카드, 인터넷납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납금 납부를 간단하게 완료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나지만, 반납금을 납부함으로써 매월 받는 연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걸 이자가 적을 때, 진작에 신청해 드릴걸 아쉬운 마음도 있었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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