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초가 되면서 국민연금 100문 100답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2월부터 하게 됐어요.
다만 kbs한국어시험이랑 전공공부까지 겹쳐버려서 미리 해두지 않은걸 후회 중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국민연금 제도가 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4대보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도 중 하나인데요.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없어졌을 때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출산율의 저하로 노인비율이 급격히 증가중입니다.
노후를 스스로 미리 준비해놓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사전예방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1999년 4월 1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의무성이 있으나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운영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지만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지급받는 중이라면 매년 전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므로 실질 가치가 보장되지만 개인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이 더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받고, 사망 후에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들이 이어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개인연금은 정기간 지급, 평생 지급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망시 지정인 혹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임의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온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인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통점으로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개인연금은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둘 다 연금을 받을 때 소득공제 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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