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옵션계약까지 마무리 된 상태이구요. 이제 남은 할 일은 '공동명의' 계약이구요.
계약 전에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이라는 걸 해와야 해요. 지정된 강동구청으로 갔구요.
<준비물> 두 명의 신분증, 인감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분양계약서 *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당
평일에 일을 봐야하다보니 시차 쓰고 후다닥 다녀왔습니다. 강동구청 도착했구요. 건물이 무지하게 크더라구요ㅎㅎ 외경도 예쁘고 너무 잘해놨어요.
저희가 가야되는 곳은 '부동산정보과'여서 본관 1층으로 갔습니다. 제2청사까지 있더라구요.
결론적으론 저희는 11시쯤 도착해서 10분도 안돼서 다 처리했어요~~ 요즘 지자체는 점심시간에 교대근무가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더라구요.
1층 정문으로 들어와 오른쪽에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창구가 보이더라구요.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저희는 따로 안써갔어요.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고 비치되지 않은 곳은 써가셔야 합니다.
강동구청에는 친절하게도 쓰는 방법부터, 양식까지 모두 비치돼 있었어요.
증여계약서 양식이구요.
2장을 써야한다고 다른 후기에서 봐서 2장 쓰고 있었는데, 직원분이 오시더니 한장만 쓰라고 알려주시더라구요.
원본을 저희를 주고, 사본을 지자체에서 보관한다 하셨어요.
쓰는 법은 부동산 주소지 쓰고, 계약서 상의 '건물 전용면적, 대지 공용지분'을 씁니다.(계약서에 나와있고 모르겠다 싶으면 직원에게 꼭 물어보세요)
증여인은 부동자 계약자, 수증인은 공동명의하고자 하는 자 써줍니다.
인감도장 혹은 서명으로 가능하구요. 전 인감도장이 본가에 있어서 싸인으로 했어요.
다 쓰고 신분증,분양계약서,증여계약서 제출하면 증여계약서 검인은 끝입니다. 작성한 증여계약서 상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앞으로 이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를 기관에 제출할 경우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계속 갖고 있으라고 구청직원분이 알려주시더라구요.
이렇게 다 처리하고 추후 공동명의계약에 필요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강동구청에서 바로 발급받았어요~
이 서류는 1장당 600원씩 결제해야해서 2장이라 1,200원 카드결제 했습니다.
제 인감도장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너무 쉽게 끝나서 허무했네요ㅋㅋ 다음번엔 공동명의계약으로 포스팅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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