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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꿀팁

월세 묵시적갱신계약연장 후기

by 면지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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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에요. 최근 월세계약이 끝나는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집주인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8월 중순즈음이 계약 만료여서 묵시적 갱신이 됐을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런데..! 계약만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줄 수 있냐는 전화였어요^-^ 회사 기숙사도 꽉 찼고, 갱신이라고 이미 생각했었기에 매물도 알아보지 않았었죠.

집주인분께서 호소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 매물보다 이곳이 저렴한 편이라 그런게 아닌가 싶었어요ㅎㅎ;; 그래서  부동산에도 알아보고, 열심히 인터넷 뒤져서 묵시적 갱신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구요.

집주인이 계속 자기가 잘못한건 아나 나가달라고 호소하셔서 끝에는 저도 단호하게 나갔더니 알겠다고 받아들이셨어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나와있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볼게요!-!

# 제6조(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 조항은 2020년 6월에 개정된 내용이구요. 요약하자면 계약만료일 기준 6개월~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는 집주인이던, 세입자던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으면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한다는 거죠. 문자나 전화통화녹음 등으로 자료를 남겨두는게 확실하겠죠.

 

이렇게 2개월 전까지 통보가 안된 저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 입니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는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2항. 제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묵시적 갱신시에는 최대 2년간 갱신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올해 8월 만료인데 2023년 8월까지 가능하겠네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2년간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2년을 의무로 채워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갈 의사가 있다면 2년 내에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2.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나가기 3개월 전까지는 얘기를 해야 나가고 싶은 날 정상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것이죠. 미리 말을 안한다면 3개월치 월세를 물고 나가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데 11월에는 나가고 싶다면 8월까지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겁니다.

# 그리고 예외사항도 존재하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저도 부동산에는 문외한이라서 이번 경험을 통해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네요... 새로이 계약서를 써서 재계약을 한다면 묵시적갱신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어요. 저는 이번 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건지 몸소 실감하구 있답니다 ..ㅎㅎ 

네이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치면 아래 내용이 정확히 나오니까요. 읽어보시면 좋겟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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